삼보장애인복지선교재단 예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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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지원 경기도-김포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원-직원휴게실 설치완료

예지원 0 906 2022.08.18 11:27

2022년 8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(휴게시설의 설치 준수)에 따라 근로자의 휴게시설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.

이에 따라 예지원에서는 김포시 장애인복지시설 중 유일하게 경기도-김포시청 일자리경제과의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

직원 휴게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.

종사자의 근로시간 내 휴식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이용인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.

휴게시설 설치를 위하여 지원해주신 경기도-김포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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